집에서 하자가 발견됐다면? 전월세 세입자의 똑똑한 하자 보수 요구법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하자 체크 집주인이라면 자신의 집이기 때문에 살면서 불편한 점이나 주변 주민들의 단톡방으로 하자 부분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어 하자 등록을 하게 되면 스케줄 조율을 통해 하자처리를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스케줄이라는게 입주민이 직장이라면 평일보다는 주말에 시간이 있고 그것도 일정 조율이 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주변에서 이런 것도 하자 아니냐고 하면 내 것도 찾아보게 되고 등록하게 되니 말입니다. 보통 아파트 하자는 채들이라는 어플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하자이면 계속 요청해야 합니다. 여름철 에어컨 결함. 겨울철 결로 등
1.청약후 세입자 거주 시 하자처리는?
하자 보증기간은 입주 후 2년 정도입니다. 실거주로 아니라 바로 세입자분에게 전월세를 준다면 세입자분께서 사용하시면서 집에 대한 하자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음씨 좋은 전월세 거주자분을 만난서 자기의 집처럼 생활하면서 이상이 있는 부분을 집주인분한테 알려주면 좋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자를 처리하려면 하자 신청을 해야 되고 수리하는 스케줄도 맞춰야 합니다.
1~2회 정도면 괜찮지만 이런 부분이 반복되면 세입자분은 내 것도 아닌데 그냥 살지 뭐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럴 때 꼭 집주인 부분은 세입자분에게 잘 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소중한 나의 자산이잖아요.
2.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요청하는 방법
- 임대인(집주인)에게 요청하는 경우 : 발견하고 사진과 함께 하자를 정리해서 카톡으로 전달.
- A/S 센터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청.
- 앱(채들)에 올려 신청 하는 경우 : 앱의 경우는 집주인이 올리는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위치, 증상이 필요.
3. 하자처리 스케줄 일정 조율이 더 시간이 걸려요
하자처리는 2년이라는 시간이 있어 건설사(시공사)는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처음부터 신경 써서 잘 지으면 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는 생각도 생기겠지만 나의 자산이니 반드시 처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초반에는 하자접수를 하면 접수받는 분들도 너무 많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 천천히 기다리면 접수한 하자처리는 해줍니다.
시간약속은 필수!! 꼭!! 하루 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 처리하는 분들도 많을 주말에는 휴일이라 특히 토요일은 스케줄 잡기가 어려우니 가능하면 평일에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꼭 약속시간 확정이 되는 것을 체크하세요. 가끔씩 연락 없이 안 오시면 나의 시간이 붕~~~ 떠버리니 까요.
4. 입주 전 체크해야 할 사항들
- 도어록, 인터폰 작동 테스트
- 현관문 수평 오염여부
- 싱크대, 욕실 배관 누수 수평확인(물을 흘려보내고 잘 내려가는지 물고임은 없는지 확인)
- 창문 방문 밀착 문틈이 없는지 확인
- 바닥, 벽지 들뜸 오염 상태 확인
- 베란다, 샤시 결로 단열 확인
- 콘센트, 전등 전기 이상 여부 확인
5.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할 때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하자는 집주인의 책임이라 입대차 보호법에 따라 누수, 전기 등 문제는 반드시 집주인이 해결해 줘야 합니다.
- 만약 집주인이 해결하지 않을 경우 임대료에서 공제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하니 반드시 수리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입주 전/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문제가 하자 부분은 미리 저장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하자 수리를 계속 미룬다면 내용증명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방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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